금융/깨알상식

어음과 수표

히비스커스레몬 2023. 1. 10. 22:0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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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어음

: 일정한 금액을 일정한 날짜와 장소에서 치를 것을 약속하는 유가증권

: 주로 회사가 당장 해당 금액을 보유하지 않았지만 얼마 뒤에 보유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, 어음을 통해 자금을 조달한 후 만기일까지 돈을 마련해서 갚기위해 발행

1. 약속어음

: 어음을 발행한 개인 또는 회사가 약속한 대금을 일정한 기한까지 직접 지불하는 어음 (매출채권계정)

2. 환어음

: 어음의 약속한 대금의 지불을 제 3자에게 위탁하는 어음 (주로 무역거래용/국내사용 거의x)

부도어음: 어음소지자가 대금지급일에 어음을 제시하였으나 지급처가 지급액을 지불하지 못한 어음 (부도어음계정)

* 어음의 거래

:어음의 뒷면에 양도받을 사람의 이름을 적고 양도하는 사람이 기명날인을 하면 양도할 수 있다. (어음의 배서)

:어음의 지급기일 전에 어음을 현금화하기 위해 어음을 할인거래하기도 한다.


*수표

: 발행인이 지급인인 금융기관에 대하여 수령인 기타 정당한 소지인에게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위탁하는 유가증권

 

1. 당좌수표(當座手票)

: 은행에 당좌예금을 가진 법인이나 회사에서 그 예금을 기초로 하여 그 은행 앞으로 발행하는 수표

2. 가계수표(家計手票)

: 가계종합예금을 예입한 사람이 그 은행 앞으로 발행하는 소액수표 (당좌수표의 소액버전)

3. 자기앞수표(自己앞手票)

: 일반인이 생각하는 대중적인 수표

: 수표 발행인이 자기를 지급인으로 하여 발행한 수표

: 한국 수표법 상 지급인은 은행뿐이므로 발행인=지급인=은행

: '이 수표를 ○○은행으로 가져오면 기입된 금액을 현금으로 지불해 줄 것을 ○○은행이 보증함. ' 을 의미

*어음과 수표의 차이

어음은 만기가 도래할 때까지 지급이 유예되나,

수표는 단지 지급의 편의를 위해 발행하는 것으로 발행되는 순간부터 지급제시 가능
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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